(4) 자백의 취소
일단 자백한 당사자는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,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된 경우에 한하여
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.
(가)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한 경
우(민소 451조 1항 5호의 유추).
(나)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(대법원 1967. 8. 29. 선고 67다1216 판결)
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동의하였다고
인정할 수 없다(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7다카69 판결).
(다)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경우(민소 288조 단서)
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 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
가능하나 지백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고,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
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임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
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(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4다13533 판결).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
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(대법원 199ㅇ. 6. 26. 선고
89다카14240 판결).
(라)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는 경우(민소 9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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